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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생활비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신가요? 그런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생활비를 보호받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하세요.

     

    아마도 '실업급여? 들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 합니다.

     

    딱 3분만 시간 내서, 생활비를 지원받기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구직활동 인정방법)
    2024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구직활동 인정방법)

     

    1. 2024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자세한 수급자격 조건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단, 주 2일 이하로 일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는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이 체불되거나 근로조건이 악화되었을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사업주가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에서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2.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종류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 수당, 상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수급자'라는 말은 주로 '구직급여 수급자'를 의미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하루 최대 66,000원, 최소 63,104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상한액은 198만 원, 하안액은 189만 원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를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 방법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 1차 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며, 4차는 고용보험센터에 의무 출석해야 합니다.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되며,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급자는 4주에 1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4주에 1회에서 1주에 1회로, 장기 수급자는 4주에 1회에서 4주에 2회로 재취업활동 횟수가 변경되었으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수급기간 동안 4주에 1회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실업신고를 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4.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만약 신청방법이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구직활동 인정방법)
    2024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구직활동 인정방법)
    2024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모의계산, 구직활동 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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