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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경영 활동에 꼭 필요한, 그리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여러분은 이자 환급 캐시백을 받게 되며, 1인당 최대 300만 원, 평균 73만 원 정도의 이자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7% 이상 고금리를 이용 중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 금융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이자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대출이자 환급 혜택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1. 은행권 이자환급 제도
국내의 주요 은행들에서 개인사업자 금융상품(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이자환급 제도가 2024년 2월 5일(월) 실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여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이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총 1.36조 원의 규모로, 이는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의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환급기준 : 금리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됩니다.
- 은행기준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 수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내용 : 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 최초 집행 시 환급받으며,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자환급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최초 환급은 24년 2월 5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거래 은행에서는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SMS, 앱푸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
중소금융권, 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금융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분들도 이자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23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금융 상품 이용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산정기준에 따르면 1명당 최대 150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는 24년 3월 중순부터 차주들로부터 이자환급 신청을 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며, 24년 3월 29일(금) 첫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지원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3월 초에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제도를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또 한 가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7% 이상 고금리 금융상품을 5.5% 이하 저금리 은행권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58%p(보증료 포함 시 3.88%)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고금리의 부담을 줄이고 그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분들은 본인의 금융 상품 이용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도를 선택해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융상품 금리가 7% 이상인 개인사업자 금융상품과 가계신용금융상품(사업용도 한정)을 이용 중인 개인 사업자, 그리고 사업자 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