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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단 3분만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주택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놓치고 계약을 진행하다가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차인이 알아야 할 사항과 전세보증보험의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주요 내용만 정리해 놓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전세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가입하면 더 안심하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앞두신 분들도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하고, 주택가격이 1억 원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 이하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채권이 5천5백만 원이면 전세보증금은 4천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택 소유권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의 소유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다른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주택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유형에 따라 조회 방법이 다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도로명, 지번), 보증금완납영수증,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이렇게 5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예상보증료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게 되셨으니, 전세금을 지키고 싶다면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예상보증료 조회 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