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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했고 계약만료 날짜에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서 잘 돌려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임대인이 안 돌려주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었을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니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접수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릴 테니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임차인은 이행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행청구 절차는 아래 순서와 같습니다.
1. 보증사고 발생
보증사고 발생 시 보증채권자(임차인)가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였던 영업점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보증사고 사유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보증채권자(임차인)가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보증채권자(임차인)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
2. 이행청구 진행
이행청구를 위해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임차권등기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행청구를 즉시 진행하시면 되며 예외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전세목적물이 공사에 신탁되었거나 공사가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경우
- 경락 등으로 임차권이 이미 소멸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법인임차인인 경우
3. 이행심사 진행
임차인이 이행청구 시 제출했던 서류로 적성성을 확인하여 이행여부 및 금액 등의 심사결과를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4. 대위변제
심사가 완료되었다면, 보증이행청구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대위변제증서 등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비워야만 이행금액을 수령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행청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이행청구 신청방법은 휴대폰을 통해 앱 다운로드 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도 휴대폰 사진촬영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안드로이드, IOS 버전 상관없이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앱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셨다면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명도 및 퇴거 확인서, 계좌임금 의뢰서 3가지를 앱을 통해 전자서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면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보실 텐데요. 서류를 준비하여 사진 촬영으로 간편하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번거롭게 원본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본 서류는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 몇 가지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원본 준비서류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