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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기요양등급판정결과가 등급 외는 무엇인지, 등급 외 판정 시에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설정한 특정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급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항목을 체크하고 점수를 합산하여 1등급부터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아직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등급이 떤 기준으로 측정되고 판단되는지 부터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등급 외'는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이를 '등급 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등깁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2. 장기요양등급 인정조사
    3. 의사소견서 제출
    4. 장기요양등급 판정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6. 장기요양급여 이용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 도래자는 60일 전부터 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신청 절차는 위에 안내드린것처럼,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자의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는 그 날의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상태는 매일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사 당일에는 상태가 좋아져 도움이 필요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외' 판정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방문조사를 받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과 재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등급 외 판정 후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하면 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 처리 절차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의신청 접수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 때와는 다른 유형의 서류로 진행되며, 방문 조사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의신청은 심각한 건강 상태 변화가 없는 한 신중하게 고려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 외 판정 후 재신청

     

    등급 외 판정 후 재신청은 9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재신청 시, 이전에 받았던 '등급 외' 판정과는 상관 없이 새롭게 방문 조사가 진행되며, 어르신의 상태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다시 측정됩니다.

     

    따라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신청하고 다시 방문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으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가족요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이나 친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각 급여별 혜택에 대한 자세한 월 한도 금액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요양등급 '등급 외' 판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이나 재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의 글이 여러분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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