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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관련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 · 자녀장녀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국가복지혜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두 가지 모두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기한 내 신청하셔서 최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31일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하면 1년에 한 번 9월에 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한 지난 후인 6월 1일 ~ 11월 30일에 신청하면 10% 감액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니 정기신청 기한 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반기 신청
매년 3월과 9월 중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시 두 번에 나누어 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며, 9월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산이 완료되면 장려금을 더 받을 수도 있지만, 환수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별 신청방법
근로소득자라면 정기 신청, 반기 신청 둘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은 불가하며 정기 신청 때만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도 정기 신청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를 신고해야만 근로 ·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 의무자가 확정신고 누락으로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로 장려금을 신청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ARS, 모바일 홈택스(앱), 홈택스, 서면신청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
✅ 홈택스 사이트 방문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홈택스(앱)를 활용하여 신청
✅ PC버전 홈택스 신청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버전 홈택스 신청서 작성
- 모바일 홈택스(앱) 다운로드 ➡ 로그인 ➡ 신청 ·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우편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ARS,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4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
-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 가능
✅ 우편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모바일(앱), 홈택스, 서면신청 3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
PC 또는 휴대폰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면신청을 통해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먼저 문의전화 후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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